압류차량 안방서 싸게 사세요
인터넷 공매로 중고차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는 알뜰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인터넷 공매제는 지방세나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이 장기체납돼 압류된 차량이나 불법주차로 견인된 차량 중 30일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장기보관차량이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는 무단방치차량 등을 인터넷 경매제도를 이용해 판매하는 제도. 지난 200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위탁사이트 오토마트에 가입해야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울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등의 기관에서 위탁을 받은 오토마트가 인터넷 공매를 일괄처리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하려면 오토마트 홈페이지(www.automart.co.kr)의 회원으로 가입해 공매신청서를 작성한 뒤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10%)을 송금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자는 매각차량의 사양과 고장유무, 주행거리, 차량옵션, 보관장소 등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입찰자는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희숙 매각과장은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도 일부 있을 수 있다.”며 “가격만 따지지 말고 입찰이전에 차량보관 장소로 가면 직접 차를 몰아보면서 차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찰 전에 차량상태 확인하길
차량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낙찰한 뒤에 인수를 거부하면 입찰보증금은 해당기관에 귀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 이전되면 차량에 설정된 모든 압류나 벌금 등은 소멸되므로 낙찰자는 아무 걱정없이 차량을 구청에 등록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
오토마트의 정성천 과장은 “낙찰자 중 일반 구매자는 30∼40%선에 이른다.”며 “예전에는 고쳐도 사용하기 힘든 차량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불경기 탓인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도 많이 거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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